청주시의회 "통행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징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등 도로교통법 32조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견인료는 편도 10㎞까지 2만원이며, 추가 요금이나 보관료는 없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자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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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