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 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청주의 한 대학교수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전 연인 B(60대)씨의 가게를 찾아가 마감시간까지 나가지 않으며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퇴거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말에도 B씨 가게를 찾아갔으며 B씨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