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증평군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주택매입·전세 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원받은 가구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