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 제품 사용 대가 리베이트 수수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소재 A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B 의약품 도매사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병원은 병상 수 100개 이상 종합병원으로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의료법 23조5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대표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물품,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한편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려제약을 포함한 전체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의사 82명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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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