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1심은 징역 1년 집유 2년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사립학교법위반 등 점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송송 비용, 개인 항공료, 개인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내에 입점한 업체 임대료를 기부금 방식으로 재단 계좌에 받아 수원대 측에 3억7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 전 총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도 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1심은 이러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각종 소송비용과 경조사비 등은 교비 회계로 이미 전출이 완료됐고 항공료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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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