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혔잖아"…다니던 직장에 '새총' 발사 30대, 징역 1년

약 34㎝ 길이 사냥용 새총 구입해 계획범죄
부당해고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 품고 범행

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27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전 직장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했다.

이 결과 해당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 건물 앞에 서 있던 A(18·남)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사장에게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A씨의 피해회복금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구입해 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A씨와 가족과 친구들이 강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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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