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와 특허권 '셀프 계약'…56억 횡령한 교수 송치

경찰, 50대 충북대 교수 불구속 송치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와 셀프 매도 계약을 맺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낸 국립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충북대학교 교수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기능성 화장품 제조사인 B회사와 두차례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맺어 거래 대금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회사의 창립자이자 공동대표이기도 한 A씨는 본인 교수 명의와 회사 공동대표 명의 간 자체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사 몰래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회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발견한 뒤 돈을 되돌려 놓을 것을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자 그를 횡령·배임 혐의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이사회에서 "특허권을 매각한 돈으로 회사 유상증자 주식을 매입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계약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전임이사가 중재하자 4월 계약을 해지하고 56억원 전부를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모두 반환하고 회사의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있었으나 금액이 크다는 점과 국립대 소속 교수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칙상 송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대학교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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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