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헛바퀴…제천 청풍호반 수상항공사업 결국 철수

제천시 무단점유 민간 사업자에 7000만원 변상금

충북 제천시가 민간 항공업체들과 추진해 온 청풍호반 수상항공사업이 공전을 거듭하다 10년 만에 문을 닫았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확보했던 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동의가 지난해 말 종료했으나 시는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

시는 2014년 40억원을 들여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에 수상비행장을 조성한 뒤 이를 민간 항공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청풍호반 수상항공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간 위탁사업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면서 파행했다. 2018년 시와 계약했던 마지막 민간사업자 A사마저 지난해 5월 철수한 상태다.

A사는 시와 임대계약을 하면서 12인승 항공기 도입을 약속했으나 6인승만 운행하다 2021년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영업실적이 해마다 악화하면서 항공기 추가 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불복한 A사가 소송으로 맞섰으나 결국 시가 승소했고, 시는 A사가 계약종료(2011년) 이후 시설을 점유했던 지난해까지의 임대료 7000만원을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부과한 상태다.

민간 항공사업자가 모두 떠난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수공의 수면사용동의마저 종료하면서 경비행기 계류장 등은 사실상 불법 시설물로 전락했다. 시가 투자했던 막대한 시설비 역시 허공으로 날릴 위기다.

시 관계자는 "수상항공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고 새로운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면서 "시가 적절한 대안을 찾으면 수면사용을 위한 수공과의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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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