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담고 있는 법안의 발의에 대해 대구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중요 법조 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은 진작부터 논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방에 분산되어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4·19와 5·18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서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 집중한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토 균형발전, 권력 분산 등을 위해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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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