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손주 돌보면 월 최대 40만원 지원"

경남 양산시는 총 5400만원(시비 70%, 도비 30%)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양육 부담 경감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생긴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35개월 미만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 수당을 제공한다.

돌봄 아동이 2명인 경우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월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정된다.

신청은 해당 가정의 부모나 실제 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조부모는 손주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 내 아이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식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 새로운 정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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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