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신분증 위조·취업 알선 일당 14명 검거

제주경찰청, 3명 구속·11명 불구속 송치
500여만원 받고 외국인 등록증 위조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수 백만원을 받고 도외 무단 이탈과 취업을 알선해 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공문서위조·교사·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수사해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법인 회사도 함께 넘겨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중국 국적 도외 이탈 브로커 A씨, 도외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불법 체류 중국인 2명이다.

불구속 피의자는 취업 알선 브로커 한국인 B(60대)씨와 불법 체류 중국인을 고용한 국내 고용주 8명, 불법 취업 중국인 2명 등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화 약 540만원을 받은 뒤 도외 무단 이탈과 불법 취업 알선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모두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한 중국인이다.

A씨는 이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주는가 하면 여객선 승선권을 대신 발권하고 B씨 등 국내 고용주들을 통해 국내 식당·농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국인들로부터 불법 취업 대가로 2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12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로 빠져나가려던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최초로 검거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한 바 있다.

현재까지 불법 취업 중국인 6명이 미검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국으로 출국했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외 무단 이탈 중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사증은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별도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