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어르신에 건강기능식품 팔아 폭리 취한 일당 검거

도 자치경찰단, 대표 등 2명 구속·19명 불구속
허위·과장 광고 폭리 취해…무면허 의료행위도

제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 이익을 챙겨온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속칭 ‘떳다방’을 운영한 업체 대표 A(30대)씨를 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B(70대)씨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홍보강사 등 직원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장소를 옮겨가며 홍보관을 운영하고 6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의약품이 아닌 기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거래를 유도했다.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파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노인이 1700여명에, 총 판매액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노인들을 모객한 뒤 회원 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하고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제품을 우선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기도 했다.

홍보상사의 신분은 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 허위로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을 금명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며 “자녀나 주변에서 잦은 건강식품 구매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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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