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이재명 전 대표 흉기습격범 항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8일 이 전 대표 흉기 습격사건 피고인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법 질서를 무시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보복감에 사로잡혀 사적으로 제재를 가한 애만적 범죄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다"면서 "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한의 수단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공동체의 상식과 신뢰를 붕괴시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범죄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량과 차이가 있고, 특히 주범인 피고인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지인인 A(75)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게는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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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