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께 경남 김해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코일에 깔려 6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날 공장 야적장에서 스틸 와이어 묶음(강선코일) 규격을 확인하던 중 1t 코일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사망했다.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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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