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저자 올려줄게" 컨설팅 명목 8000만원 편취, 30대 집유

수원지법 "죄질 나쁘고 다수의 범행 전력 있어"

미국 유명 대학 과목 시험 준비를 돕겠다는 등 대학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자녀의 대학 입시 컨설팅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미국 유명대학의 AP(Advanced placement program) 과목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턴십으로 리서치를 해서 리서치 페이퍼에 공동 저자로 자녀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컨설팅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피해자 C씨에게 "박사님을 연결해 KSEF(한국과학기술지원단) 경시대회를 준비하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4200여만원을, D씨에게 88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처럼 입시를 준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자녀들의 대학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약 8200여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범행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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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