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고수익" 예치증서까지… 350명 속여 167억 가로챘다

울산 경찰, 일당 검거
돌려막기 방식으로 눈가림
전국 돌며 사업설명회도

금(金) 제품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7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골드' 대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35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약 167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한 후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 "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 금매매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하는 등 체계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한 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와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진술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로,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자가 많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지인, 모임 등에서 '다단계' 형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았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해 향후 11억8000만원 한도로 A씨의 예금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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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