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된다.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의료계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약 45%가 중등증 이하 환자로 추산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실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논의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 체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기 위한 보상 체계, 시설과 인력 기준, 진료 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해왔다.
그간 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의료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분야 중 하나다. 중증·응급 분야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데 이에 따른 소송 부담까지 겹쳐 전공의 등 신규 인력 유입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안건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전제로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 형성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소통 활성화 방안도 검토했다.
또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도와주는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환자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분도 부담 완화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이뤄졌다.
의료계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현재 최고 3000만원 수준인 국가보상 한도를 실제 민사 배상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 질 제고,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과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과 의료계 참여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후 다른 분야의 개혁안까지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에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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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