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택시 난동 前구청장, 항소심서 "호남사람 특징이 반말"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젊은 날 공직 생활 날아가"
檢 "술로 판단 흐려졌다? 유리한 정상 고려 안 돼"
1심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판결 불복해 쌍방 항소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2심에서 원심의 형이 가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오전 11시20분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당초 구형대로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박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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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