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잡내 제거' 불쇼하다 손님 전치 16주 화상…업주 집행유예

고깃집 불판 위에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인천 서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솥뚜껑에 불을 붙였다가 손님 B(44)씨에게 화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B씨의 테이블 위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증류주를 뿜어냈다.

A씨의 과실로 지나치게 커진 불길은 해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의 몸과 머리에 옮아 붙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얼굴·목·몸통 화상과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

위 판사는 "피해자의 화상 및 골절 정도가 중하다"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보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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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