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둔기 폭행·감금 4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넘어져 머리 다쳐" 허위 신고하기도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상을 입은 B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나가지 못하도록 두 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9시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았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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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