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여 "무법천지 행태" vs 야 "범죄의혹 은폐"

여, "탄핵청문회는 위헌·위법, 원천 무효"
야, 대통령실 항의 방문…"증인 출석하라"

여야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청구취지에서 "법사위 회의에서 본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본 청원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피청구인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므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로 달려가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라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전대미문의 추태이고,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디"고 논평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 송달 시한인 12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30분 대치를 벌였다.



전날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들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실패하자 원내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날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 송달 시한이다.

이들은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채해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는지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조작의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다"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서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도 거부하고, 청문도 거부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기필고 멈춰 세우고 모든 관련자를 정의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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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