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에서 또'…청주서 고물상 업주 살해하려던 50대 구속

6월초 상해 혐의로 이미 피의자 신분
다니던 업체에서 해고되자 범행 시도

거래처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들켜 해고당한 5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고물상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고물상에서 업주 B(60)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B씨는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주먹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B씨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한 철거업체 용역 근로자였던 A씨는 B씨에게 납품할 고철을 현장에서 빼돌리다가 발각됐다. B씨가 철거업체에 계약 파기를 통보하자 A씨는 해고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조사 결과 그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초 B씨를 폭행해 입건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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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