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이중분양 사기' 업무대행사 임직원·조합장 징역형

대규모 이중 분양 사기를 저지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직원과 범행 묵인 대가로 잇속만 챙긴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전 본부장 A(60)씨에게 징역 6년을, 분양 사기에 가담한 상담사 등 2명에게는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업무상배임·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B(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6명으로부터 63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B씨는 지난 2019년 10월 무렵 이중 분양 사기 전모를 알고도 용역계약 해지 또는 형사 고발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아내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2억원 상당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이중 3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또 2018년 7월 실제 가액이 2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2억7000만원으로 증액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자 업무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지주 세대(기존 배정)·부적격 세대·임의 세대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입금 할 수 있는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추진위·개인·지인 등 계좌로 따로 받아 챙긴 뒤 동·호수는 이중으로 분양해 피해자를 양산했다.

현행 주택법상 2017년 8월부터는 조합원 명의 변경이, 2019년 9월에는 부적격·임의 세대를 이유로 진행하는 추가 모집까지 모두 금지됐다.

이들 일당은 경기 평택·전북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자 10% 이상 할인 분양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장은 "분양 사기 행각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가로챈 프리미엄 등 피해액 상당 부분은 대행사 대표 등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를 더 비싸게 조합에 매도하고 이중 분양 사기 범행을 눈감아 주는 과정에서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용역 계약 체결 명목으로 2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꾀하기도 했다.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저버린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중 분양 사기 범행을 주도한 업무대행사 임원진 등도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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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