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자녀 과제 시킨 前성대 교수, 징역 3년6개월

자녀 연구 과제 위해 대학원생 동원 혐의
法 "대입의 형평성·공익성·중대성 훼손돼"

자녀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균관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의 자녀 A(2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A씨가 학술대회에 제출한 실험은 대학원생들이 진행했고 A씨는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A씨가 실험을 시행했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다. 위계로써 심사위원들의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제출된 보고서, 포스터,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모두 이씨의 지시를 받은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것일 뿐 A씨는 참여한 것이 없었다"며 "심사위원을 기망한 것이고 포스터대회, 국제학술지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와 대학원생들이 인건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학원생 인건비를 이씨가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해 인건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학협력단 직원 기망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 공익성, 중대성이 훼손됐다"며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이씨는 교수직을 잃었고 A씨는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석사·박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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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