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건물 세입자에 '무단 점유' 변상금…대법 "처분 취소"

공단, 국유지 건물 세입자에 변상금 처분
1심 원고 승소…2심은 "무단점유 해당"
대법 "임차인에 불과…무단점유 아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이가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와 B 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부지 일부를 C씨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조립식 건물을 짓고, A씨와 B 회사에게 세를 줬다.

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으며, B 회사는 사무실로 이용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2600여만원, B 회사에 45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 회사는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이 사건 토지일 뿐, 그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사용허가 목적물인 국유재산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가설건축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했더라도,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은 C씨가 관리청의 승인 없이 원고들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봐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무단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임차인에 불과해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가설건축물은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며 "원고들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