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새 음주 측정 2차례나 거부, 50대 대전 공무원 집유

사흘 사이 음주 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 내부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17분 동안 4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주차장 내부에서 3m 가량 운전하다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일 뒤인 3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아파트까지 약 3.9㎞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차 범행 후 이틀이 지나 또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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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