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유감…관련규정 따라 징계절차"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개시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당일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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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