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단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검찰, 과학적 분석으로 범행 밝혀내
"호스로 바닷물 뿌려 저체온으로 사망"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선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살인방조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선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선장 B(45)씨와 조리장 C(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전남 서해상에서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유기한 사건으로 모두 5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선장 B(45)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의 사망 당일 CC(폐쇄회로)TV 영상 9700개의 분석을 통해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선장 B씨가 삭제했으나 검찰에서 복원한 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숨진 동료 선원을 구타하고, 사망 당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청소용 호스로 차가운 바닷물을 쏘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약 12도의 차가운 날씨에 바닷바람이 부는 선상에서 옷을 벗기고 호스로 바닷물을 뿌려 피해자가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학수사로 고립된 선상에서 벌어진 선장의 살인 범행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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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