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직무관련성 없다 판단…대통령기록물 안 되는 것"

정승윤 "명품백, 대통령기록물이라 단정한 바 없다"
법제처 해석 요청 여부 묻자 "권익위가 주무 부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야당 질의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집중됐다.

정 부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답했다.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와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묻는 김 의원과 천준호 의원 질의에는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단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 논리였다.

다만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추후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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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