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한다
대상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류심사와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다.
시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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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