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 이유' 한동기 대구 동구의회 의원, 돌연 사퇴

지난 6일 사직서 제출
동구의회, 이날 오후 수리 여부 검토

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국민의힘)이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를 결정했다.

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구의원이 의장실을 찾아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77조는 사직 처리는 의회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단 비회기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본회의 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한 구의원의 사직 수리 여부를 검토한다.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에 동구의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갑자기 사직서를 받아 당혹스럽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거부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해야 하는 처지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 구의원의 임기는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진 지난달 기점으로 22개월20여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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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