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제한구역 무단 침입, 기밀 훔친 20대 집행유예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업무와 관계없이 군사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군사기밀을 훔쳤으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군사보호구역(군사제한구역)에 침입해 군사기밀을 훔치고 동시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후 A씨는 수시로 군사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했다. 침입한 곳은 전산보호 소프트웨어인 암호모듈 등 군사기밀이 보관된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이다.

우연히 알게 된 비밀보관함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군용물이자 군사Ⅲ급 비밀(전산보호 소프트웨어)인 암호모듈을 절취했다. A씨가 훔친 군용물은 국가와 군의 암호체계 관련 핵심 기술이 내장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훔친 군용물을 영내 생활관에 상당 기간 은닉했고 분실 사고가 인지돼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되자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구성품 중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다. 군용물 분실사고로 인해 다수의 군 인력이 군용물의 소재를 찾기 위해 투입됐으며 부대원들은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의무실장을 비롯한 보안책임자들은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5일 오전 9시40분께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대 수사관들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군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A씨가 압수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초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보수사대 수사관은 "초기화할 경우 기록에 남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얼굴을 들이밀고 배로 수사관을 벽 쪽으로 밀고 왼팔을 들어 폭행하고 B씨도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하냐"며 인공눈물 1통과 로션통을 집어던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해군작전사령부 함정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함정근무 부적응으로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로 파견돼 근무했다.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지원전대 의무대 관리과 방역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군복무 부적합을 사유로 의병전역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점, 압수된 3대의 휴대전화 중 1대는 원격초기화 된 것으로 확인된 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죄책이 무거운 점, 정신건강을 이유로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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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