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9월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보호하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사항이 생겨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칩(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한 뒤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관할 구청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종료 후인 10월1일부터 한 달간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동물의 보호,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법적의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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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