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무등록으로 활동한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MBI'의 국내 총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며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오랜 기간 관리 및 운영했고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합계 약 25억원 가량을 송금받은바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고 상하위 사업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피고인 A씨 또한 사업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공범들에 대한 각 처벌수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고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 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광고포인트와 GRC 포인트 판매, GRC 쿠폰과 엠크레딧의 거래 및 환전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자들을 유치하는 업체인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은 무등록 점조직으로 활동했고 A씨는 국내에서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조직원 관리,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했다.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한 A씨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24억9192만원을 송금받고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MBI는 형식적으로 실물 경제와 연동되는 광고 포인트 등을 판매하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투자비용으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뿐 아무런 실물 경제와의 연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가입이 끊길 경우 사업 자체가 종료되며 GRC 쿠폰 또는 엠크레딧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돼 하위 판매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MBI 다단계 조직은 무등록 상태로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다단계판매업에 투입된 금원의 액수도 매우 커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국내 MBI 다단계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관련자들이 처벌된 이후에도 판매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2010년과 2016년에 비슷한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