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사칭한 가짜 ‘토큰’을 발행해 투자자 52명으로부터 4억 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총책 A(60대)씨와 토큰 개발자 B(40대)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홍보·모집책 C(40대)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D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투자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한 뒤 토큰을 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조돼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D 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해 판매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 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를 통해 “D 토큰은 추후 상장될 D기업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또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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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