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검·경 차세대 원격 '화상 조사' 시범 운영

당장 법적 증거로는 활용 안 돼

다음달 19일부터는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킥스)에 기반한 원격 화상 조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도 화상 조사 제도가 있었지만 화상 조사실이 설치된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직접 가야 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제도를 활용하면 수사기관이 보내준 링크와 비밀번호로 킥스 대화방에 접속해 원격으로 조사받는다. 대화방에는 영상 녹화 및 채팅 기능이 있으며 영상과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조서에 당사자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한 만큼 당장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 서명 효력은 내년 6월 대법원이 킥스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춰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생길 전망이다.

또 사건 관계인들은 킥스에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최근 1년간 모든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상대로 조사한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들도 새로 도입되는 피해자 지원 포털에서 모든 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은 물론 지원 결과 안내 및 통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