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檢 고발된 김종민 의원 사건, 세종경찰 수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종민(세종갑) 새로운미래 소속 국회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사건을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 의원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대평동 황산프라자 입주 때 발생한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총선 예비후보가 황산프라자에 미리 자리를 잡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노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떨어지자 후보였던 김 의원이 노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고 갔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다.

특히 선거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권리금 4000만원을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판단했고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계약 전 선관위에서 진행한 회계책임자 교육에서 4000만원의 권리금을 노 예비후보에게 전달해도 되냐고 문의했고 선관위 담당자는 “통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내용이 오고 간 녹취 파일은 없지만 교육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선관위 직원이 권리금 관련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는 녹취가 있다”며 “세종은 임대료 등이 비싸 노 예비후보가 얘기하는 권리금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고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 진행했던 사안이며 회계상 선거 외 비용으로 남겨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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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