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제주 지역 22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선관위)는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와 관련해 선거 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제주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 선거 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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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