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송치…이자율만 2250%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4)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 6억2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 후 광고용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콜팀·대면팀·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했다.

또 피해자들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거부를 한 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대면팀은 총 3개 팀으로 수도권(2개 팀), 대구·경상권(1개 팀)에서 활동했으며 비대면 상담(1개 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실행한 대출 건수는 1824건으로 대출 금액은 13억원, 상환 금액은 22억원, 평균 이자율은 연 2250%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경찰은 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요청하지 않은 대출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