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1만5000여㎏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1일부터 지난해 9월12일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1억3352만원에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 1만5857㎏를 국내산과 섞어 손님들에게 모두 7억3977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상당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을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이득을 취한 유통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육류 유통업체 대표인 B씨는 지난 2022년 5월 3748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6311㎏를 구매한 뒤 이 중 6255㎏를 국내산으로 속여 거래처 7곳에 627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브라질, 칠산 돼지고기 9847㎏를 8182만원에 구입해 독일산으로 표시한 뒤 이 가운데 2894㎏을 3761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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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