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고위 공무원 '허위 공무서 작성' 등 비위 행위 잇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북 울릉군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4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울릉군 한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호우주의보로 인한 군청의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태풍 또는 재난을 대비해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호우주의보 당시 비상근무도 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7월19일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구속된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와 사고가 나기 전 관용차를 타고 지인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를 타고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는 수년 동안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시간외수당을 챙겨간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밖에도 지난 8월17일 울릉군청 공무원 D씨가 어장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라며 "D씨에 대해서는 '공적재산 사적이용'에 따른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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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