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사설업체 관계자들이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고소인 7명은 A업체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자신들을 속여 투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대부분 50~6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경찰은 향후 고소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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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