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근거 없는데 또 채상병특검법 발의"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 국민들도 지쳐"
"제2부속실, 사무실 위치 잡아서 공사 중"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별법에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 국민들이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피곤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자특검법은 대법원이 4명 추천하면 그중 2명이 야당이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검법"이라며 "여당에서도 '수박 특검'이라고 하는데, 한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특검이 아닌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은 거 같다"며 "그걸로 답이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린 것이다.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들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을 임명하고,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1월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바 있다"며 "여기에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무실의 위치를 잡아서 공사하고 있다"며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그 시기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