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챙겨주겠다" 속여 51명 피해
카지노 투자 사업을 미끼로 18억원을 가로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도운 모집책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1명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과 청주 오송에 사무실을 차린 뒤 60~70대 노인을 대상으로 투자 시 3개월 뒤 원금을 지급하고,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실제로 이들은 범행 초기에 일정 기간 수익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의 소개비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늘렸다.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줘 돌려막기를 하거나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특정, A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인들이 투자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투자 사기같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금융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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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