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개발 반대 목소리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보호하라"

충청권 환경단체들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모노레일 설치 등 청남대 개발 계획과 대청호 주변 환경규제 완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세종·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두꺼비친구들 등 대청호 유역 충청권 환경단체 6곳은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보호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과 이에 따른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와 식당 운영은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오염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요구들을 자제했던 지자체가 도리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대청호에 대한 수많은 개발 요구는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도가 새로 마련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논란이 돼 삭제됐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행위 제한 무력화 조항들을 다시 넣었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며 "충북 등 인근 기초단체의 산과 들, 강과 호수를 개발할 수 있는 만능 개발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은 대청호의 녹조 창궐 상황을 설명하며 충북도에 대청호 수질 보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는 녹조가 창궐해 몸살이다. 환경단체가 최근 문의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 조사결과 녹조 원인인 남조류가 18만셀에 달하며 '대발생' 수준의 수치가 확인됐다"며 "김영환 지사와 충북도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주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가 최근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비 45억원 등 예산을 통과시키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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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