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좌교수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10억 낸 처남…경찰 수사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교에서 석좌교수를 대가로 10억원 기부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중소기업 회장 A씨와 수도권 모 대학 석좌교수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 부탁을 받아 B씨를 석좌교수로 임명한 대학 총장 C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매제 B씨가 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되도록 회삿돈 10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상태였다.

C씨는 A씨에게 발전기금을 받고 B씨를 석좌교수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했고, B씨는 지난 3월 공모에 단독 지원해 석좌교수가 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3명의 피의자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발전기금을 회삿돈으로 내기 전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21년에도 B씨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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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