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심야시간을 노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해경 함정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다 배에 올라탄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의해 제압·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 약 16㎞ 지점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4척의 선박 가운데 함께 조업하던 2척(주선·종선)은 43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15명이 각각 탑승해 있었다.
나머지 120t급인 2척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한 29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다.
당시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쇠창살 등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했으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어선에 승선, 조타실을 제압한 후 나포됐다.
조사 결과 나포된 어선은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으로 까나리를 포획 중이었다.
선수와 어창에서는 다량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중부해경청은 나포된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 상당의 담보금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추후 선주(선장) 측의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압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근 들어 관할해역에 꽃게, 까나리,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수산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날부터 25일까지 해군2함대·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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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