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받기로 하고 출산…대리모·불임부부 등 송치

대리모·불임부부·브로커 등 4명 '아동매매' 혐의

'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출산한 뒤 돈을 건네 받은 대리모를 비롯해 불임부부와 브로커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씨 부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이후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 출산 대가로 B씨 부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난임 부부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리출산 브로커 C씨를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 나선 광주 북구는 A씨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A씨를 대리모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난자 매매 단서를 포착한 뒤 브로커를 특정, DNA 검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B씨 부부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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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