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 등
검찰, 김호중 등 피고인들 모두 실형 구형
"조직적 사법방해행위…국민적 공분 일으켜"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께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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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