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협박글 올려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133명의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서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협박 글을 재차 올린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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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